국세청장 경찰청장 첫 인사청문회…내정후 20일內 상임위서

  • 입력 2003년 3월 3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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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차관급 인선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빅4’(국정원장 검찰총장국세청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최기문 경찰청장, 이용섭 국세청장에 대해 ‘후보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도 여야가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해 실시키로 합의한 인사청문회 규정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행자위간사) 의원은 “파격에 치우친 노무현 정부의 부실인사를 검증하기 위해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별렀고, 민주당 김효석(金孝錫·재경위간사) 의원도 “방대한 국세청 조직을 이끌어갈 능력과 도덕성을 제대로 갖췄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4 인사청문회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큰 차이가 있다.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특위를 만들어 실시하지만 빅4 청문회는 해당 상임위가 맡는다.

또 빅4는 국회 본회의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해도 대통령이 밀어붙일 경우 그대로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총리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총리후보자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시하면 총리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총리나 빅4나 같다. 그러나 빅4의 경우 필요에 의해 10일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장한 10일 동안에도 청문회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곧바로 해당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월 21일 전후가 될 전망. 청문회 기간을 놓고 한나라당은 이틀, 민주당은 하루를 주장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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