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밀송금 내달말 특검…국회 민주당 불참속 법안 처리

  • 입력 2003년 2월 26일 18시 34분


박관용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사진행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을 제지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박관용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사진행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을 제지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북 비밀송금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162명이 참석해 찬성 158, 반대 1,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특검법안 처리에 이어 고건(高建)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총리 인준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246명이 참석해 찬성 163, 반대 81,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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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임 총리는 인준안 처리 직후 “참여정부가 안정 속의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오전 고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는 고 신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절차를 거쳐 27일 오후 조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곧바로 노 대통령에게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포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내에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당초 한나라당이 제출한 원안 중 명칭이 ‘대북 뒷거래 사건’에서 ‘대북 비밀송금 사건’으로 바뀌었고, 수사기간도 최장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에 따라 3월 초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3월 말부터 1차로 70일간 공식수사에 착수한다. 필요하면 30일간과 20일간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검법안과 총리인준안의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강경하게 맞서 본회의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선(先) 특검법안 처리를, 민주당은 선(先) 총리인준안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의혹을 밝히는 일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회생 등 민생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논평했고,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다수당의 횡포로 변칙처리된 특검법안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회는 대북 비밀송금 특검법과 총리인준안 이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과 국가 재해 재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등 2개 결의안도 처리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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