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위法 내달 제정…한나라-민주 합의

  • 입력 2002년 12월 24일 00시 30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년 1월20일 임시국회를 열고 정권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법’(가칭)을 처리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이전에 신임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23일 전화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인수위법의 구체적 내용과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위해 26일 공식 총무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이 총무가 전했다.

이 총무는 “인수위의 운영은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예산 등이 수반되는 인수위 운용이 위법 논란 속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수위법에는 새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자가 신임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 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총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당 총무는 이와 함께 1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정치개혁 관련 법안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