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확대, 대선 선심대책 급조 의혹

  • 입력 2002년 12월 3일 18시 06분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기관 빚을 3억원까지 안고 있는 개인 신용불량자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 성격이 짙은 데다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2개 이상 금융기관의 빚이 합쳐서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에 따라 은행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250만명 가운데 90만명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며 “시행시기는 가급적 즉시 할 생각이며 늦어도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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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 대상 확대방안' 논란

민주당의 발표가 나온 뒤 금감위 김석동(金錫東) 국장은 “당초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이 1억원이하인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혜택을 주려고 했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한꺼번에 대상을 넓혔다”면서 “선거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사람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보증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당초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신청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갑자기 수혜대상을 대폭 넓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또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대출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의 우량도를 평가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해 가계 빚을 금융기관 부실채권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

신용불량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만기를 늦춰주는 등의 방법으로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에게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할 수 없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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