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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일 0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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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 K의원이 모장군에게 지시를 내려 기무사령부가 계획을 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원이 실행에 옮긴 군을 이용한 테러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민주산악회 재건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하려던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을 막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비자금 파일 폭로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李俊) 국방장관은 “모장군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하므로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기무사도 “기무사가 정보사를 동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