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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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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해임 건의안은 28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토록 돼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31일 오후 2시30분 사이에 처리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임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김 장관은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아들 병역 의혹에 관해 편파수사를 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장의 교체를 거부하는 등 정권의 재집권 공작에 앞장서고 있다. 공정한 대선을 위해 반드시 해임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민주당과 협상을 시도해보되 여의치 않을 경우 31일 단독으로라도 해임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 아래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려 놓은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장관 해임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당간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해임안 처리 시한인 31일까지 본회의 개최를 저지함으로써 해임안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전략이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직권 소집할 가능성에 대비, ‘물리적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31일까지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28일 박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단독 소집은 용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박 의장은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자”며 양당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는 해임안 처리의 절차적 특성상 설사 박 의장이 본회의를 직권 소집해도 민주당이 실력 저지로 나오면 사실상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해임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복안이어서 김 장관 해임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법무부 “또 불명예 퇴진되나” ▼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의회에 보고되자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은 이날 겉으로는 “별일 있겠느냐”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해임안 가결을 둘러싼 각종 경우의 수를 분석하며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은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간부들은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준이 부결되자 “두 가지 사안은 별개”라고 말하면서도 다소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법무부 고위 간부는 “총리 인준을 부결시킨 한나라당이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강행 처리하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한가닥 기대를 거는 눈치였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아들 정연(正淵)씨 병역면제 의혹사건 수사와 맞물려 있어 한나라당이 무리해서라도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따라서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한 29일 오후부터 31일 오후 늦게까지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현 정부에서 6명의 법무장관 가운데 3명이 불명예 퇴진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