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회는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30, 31일 중 처리할 예정이다. 김 장관 해임안은 72시간(31일)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 ▼관련기사▼ |
| - “이젠 김법무”“해임안 저지” |
그러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에 반발해 한나라당과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가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이날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는 합의가 원칙이며 이를 위해 내일이라도 양당 총무를 불러 (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다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