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지휘 검사 반박 “경찰추적 피하다 추락死”

  • 입력 2002년 7월 9일 23시 12분


19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金準培)씨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鄭倫基) 영월지청장은 9일 의문사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김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며 사인은 명백한 추락사”라고 주장했다.

정 지청장은 이날 언론사에 보낸 팩스에서 “김씨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한총련의 핵심 간부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시위를 주도해 민주헌정질서를 침해했다”며 “김씨는 민주화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지청장은 또 “진상규명위는 신빙성 없는 목격자의 진술과 일본 법의학자의 일방적인 소견만으로 김씨가 경찰관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고 단정했다”며 “김씨는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추락해 숨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 지청장은 이어 6일 진상규명위가 동행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나는 김씨 사후 법의 절차에 따라 변사사건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대상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며 “진상규명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적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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