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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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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를 제외한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와 영리법인으로 정했으며 채용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했다.
정부는 민간휴직제로 인한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휴직 전 3년 이내와 복직 후 2년 동안 해당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다수 인원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며 각 부처 산하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기능직공무원 임용권 등을 산하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