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성근의원 의원직 상실…선거법위반 당선무효 확정

  • 입력 2002년 5월 24일 18시 16분


코멘트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000년 4·13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사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유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재선거는 8월8일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가 근로소득세는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나 합동 연설회에서 상대 후보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2개월 반 가량 남은 시점에 선거구 내 동사무소를 방문해 소속 정당의 마크와 지구당 표시가 돼 있는 명함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수반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과 유인물을 나눠주고 2차례의 합동연설회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98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연설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4·13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경남 마산 합포) 전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서울 동대문을)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 전 의원은 대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실시된 보궐선거 때 출마해 재당선됐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