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료 누진 적용 400kwh로 상향조정

  • 입력 2002년 5월 19일 16시 33분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9일 "17일 산업자원부와 정책협의를 갖고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을 현행 월 300㎾h에서 400㎾h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준 조정으로 월 300㎾h 이상 초과 사용하는 가정, 특히 여름철의 경우 전국 3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5% 인하될 것"이라며 "월평균 400㎾h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7% 가량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체계도 기존의 저압용 단일 요금체계에서 고압용과 저압용체계로 구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난방시설, 엘리베이터 등 공용설비가 적은 아파트 단지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고압용을 선택할 경우 3%의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 2만2900v의 고압용 전기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가구별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저압용 요금을 적용받아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체 아파트 단지의 63%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