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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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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 사회적인 문제제기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동의대사건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보상을 인정했어야 했고 희생당한 경찰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했으나 이런 점이 간과됐다. 대체로 심의위의 결정이 사려 깊지 못했다는 데 수석비서관회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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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가 없어 행정자치부를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다만 이미 결정이 난 동의대사건에 대해선 경찰 희생자 측에서 헌법소원을 낼 움직임이 있는 만큼 헌재 결정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재심과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는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청와대가 심의위의 결정이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