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이자율 최고 年15%로 제한

  • 입력 2002년 2월 27일 18시 40분


정부는 7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최고 연 15%(월 1.25%)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재경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을 연 15%로 묶자고 제안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작년 12월 시중은행의 1년짜리 평균 대출금리 연 6.9%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치 3.0% △주택 감가상각비율 5% 등을 감안해 연 15%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주택 월세에 인위적인 상한을 정하는 데 대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작년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시중 은행금리와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세 이자율 상한은 2년간의 전세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할 때 적용되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전국 도시지역의 평균 주택 월세이자율은 연 14.88%(월 1.24%)지만 서울은 월 1.1%, 지방 중소도시는 1.39%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리는 평균 연 33.5%에 이르고 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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