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법 개정안 2월통과 사실상 무산

  • 입력 2002년 2월 24일 18시 22분


조사기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위원장과 제1상임위원이 사퇴한 뒤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진상규명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1일 간사단 회의를 갖고 조사권한 강화 등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간사단은 개정안 중 의문사의 정의와 구제조치 조항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조사권한 강화는 법무부가 반대하며 공소시효 문제는 위헌 시비가 있어 이번 회기에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한 연장은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간사단이 제시했으나 진상규명위측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기한 연장도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진상규명위는 3월 16일까지 모든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끝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68건 중 상당수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의문사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판정 불능’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기각’밖에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상당수 사건은 조사가 미진한 상태로 기각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달에 조사를 시작한 사건도 있어 한달 남짓한 기간에 충분한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은 8일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 등 의원 67명이 발의했다.

한편 유가족측은 “집단 진정 철회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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