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는 또 강령에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 친인척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토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위는 출범(1월25일) 이후 한달간 총 553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69건을 심사해 명백한 부패행위로 판단되는 6건(내부고발 3건 포함)을 검찰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비리의혹 관련자 중엔 정부 기관장급 고위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