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 논란…의원직 상실 벌금형 하한선 삭제

  • 입력 2002년 2월 8일 18시 25분


여야가 7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규정에서 ‘5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자 ‘동료 의원 봐주기 담합’ ‘혼탁선거 부채질’ 등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한선 폐지 여부는 의원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여야 협상 멤버였던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의원직을 뺏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도 8일 “하한 규정이 있으면 의원직 상실 여부를 사실상 검사에게 맡기는 꼴”이라며 “최종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다는 취지이지 재판 중인 동료 의원을 봐주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상임고문은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금품살포와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를 막을 핵심 장치를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흑색선전과 허위학력기재 등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의원 스스로의 신상 규정을 공론 과정도 없이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발했다.

또 한가지 논란거리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도 소급 적용하느냐 여부. 김성순 의원은 “재판 중인 의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경과 규정을 두겠다”고 다짐했지만, 안상수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은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곽치영(郭治榮) 의원,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 등이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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