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신문 與후보 대담 위법" 오마이뉴스에 경고

  • 입력 2002년 2월 4일 19시 03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가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를 상대로 5일부터 실시하는 ‘열린 인터뷰’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는 선거법상 초청 대담 형식으로 취재 보도가 보장되는 ‘언론기관’이 아니다”며 “인터넷 업체가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이를 중계 또는 동영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측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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