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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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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에 편승한 사전선거운동과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로 지방선거의 조기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정부나 지자체의 시책 추진과 홍보의 선거 관련 오해 불식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통리반장 등의 선거 관여 방지 △사직 당국의 엄정 수사 및 조치 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여야 정당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내 소속 의원과 당직자,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당 차원에서 교육 등 예방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