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79명 국회법개정안 "국회의장 당적이탈해야"

  • 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37분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 등 여야의원 79명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과 날치기 방지, 자유투표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될 경우 7일 이내에 탈당해야 하고, 민주당 소속인 이만섭(李萬燮) 의장의 임기 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의장도 7일 이내에 당적을 버리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비정상적인 안건처리를 막기 위해 각종 표결과 표결결과의 선포를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의원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구속받지 말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공동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오세훈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발생하는 국회의 파행적 운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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