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신건·신승남씨 월말까지 퇴진"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7시 50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일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이달 말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제출키로 했다.

양당은 이를 위해 국정원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탄핵 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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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현행 법으로는 국정원장을 탄핵할 근거가 없어 국정원장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등과 함께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기로 한나라당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당3역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신 원장과 신 총장의 사퇴 또는 해임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까지) 중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1일 러시아 및 핀란드 방문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각종 비리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전 국정원 경제과장인 정성홍씨의 주장에 의하면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이 조폭들과 같이 어울려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야당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며 언제까지 사퇴하라고 시한까지 정한 것은 다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박성원·정연욱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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