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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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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이 의견일치를 본 사항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 가능 순번에 여성 후보 30% 배치 등이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한나라당이 방향을 선회해 민주당 안에 동조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간 최종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 각각 별도 투표를 해야 한다.
또 여성계 30% 공천쿼터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성 30% 의무공천제를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 지키지 못한 비율만큼 정당 국고보조금을 깎는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또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의 삭감폭을 놓고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재 690명에서 667명으로, 민주당은 648명 정도로 줄일 것을 검토 중이다.
지방의원 선거구제와 관련해 광역의원의 경우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도농복합시는 소선거구제 △일반, 광역, 특별시는 중선거구제로 분리할 것을 검토 중이어서 협상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선거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쟁점 민주당 한나라당 지방선거 시기 내년 6월13일 예정대로 실시 내년 5월9일경 실시 지방의원 유급제 의견 일치 비례대표 선출방식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 찬성 광역, 기초 의원 선거제도 -광역〓소선거구제
-기초(도농복합시)〓〃
-기초(일반, 특별, 광역시)〓중선거구제모두 소선거구제
유지광역의원 정수조정(현행 690명) 648명으로 667명 정도로 기초의원 정수조정(현행 3490명) 3177명으로 3300명 정도로 여성 30% 공천할당제 여성 30%를 비례대표 당선가능 순번에 배치 찬성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