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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8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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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처음으로 외국에서 처형됐다는 소식도 놀랍지만 외교관계를 맺은 지 9년이 지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토록 철저히 정보가 단절돼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베이징(北京)에는 주중대사관이 있고 신씨 등이 체포돼 재판을 받은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선양(瀋陽)에도 영사사무소가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공관의 주임무 중 하나가 재외국민보호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가입해 외교관의 재외국민보호를 보장하고 있고 각국 외교관들은 주재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록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주중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선양영사사무소는 지난해 6월 헤이룽장성 외사 판공실에 문의공문을 보내는 등 신씨 등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사사무소가 한 일은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국 외교관이 중국 관청에 찾아가고 신씨 등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사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국민 몇 사람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범죄자가 연루된 하찮은 사건으로 판단해 그렇게 행동했다면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외교통상부는 즉각 주중대사관과 선양영사사무소가 책임을 다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안이한 영사활동’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뒤늦게 처형사실을 확인해준 중국 정부의 태도도 유감스럽다. 미국인이나 일본인이 사형을 당했다면 중국이 이번처럼 만만디(慢慢的)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늑장 통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 하며 또 중국이 한국을 이토록 무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곰곰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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