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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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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테러총괄대책반 관계자는 28일 “세균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장난삼아 백색가루를 살포하거나 백색가루가 뿌려져있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국가행정력의 손실은 물론 실제 상황발생시 조기 대응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은 강경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을 근거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나아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에 ‘장난테러’ 및 허위신고 금지조항을 포함시키는 한편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도록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 한국에서도 1000여건 가까운 백색가루 발견신고가 있었고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한 경우가 400여건, 국립보건원 생물테러대책반이 탄저포자 여부를 검사한 경우가 95건에 이른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