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거구간 인구편차 규정 25일 위헌여부 결정

  • 입력 2001년 10월 24일 18시 40분


헌법재판소는 25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에게 후원회나 정당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와 관련,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천 서구와 강화군을 한 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유권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25일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95년 최대 인구편차가 5.87 대 1이던 선거구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구편차가 4 대 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번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들은 편차를 2 대 1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처럼 결정이 내려지면 227개 선거구가 전면 조정돼야 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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