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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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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와 관련,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천 서구와 강화군을 한 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유권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25일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95년 최대 인구편차가 5.87 대 1이던 선거구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구편차가 4 대 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번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들은 편차를 2 대 1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처럼 결정이 내려지면 227개 선거구가 전면 조정돼야 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