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결산특위는 6일 정책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국회 의결 이전에 선(先)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추경편성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 선집행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 “행정부가 추경예산 선집행을 단행할 경우 국가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법 집행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의 세금을 도용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검찰 고발조치 등 형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