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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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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던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장영신(張英信)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10부(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는 3일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이 선고된 이호웅 장영신 신현태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 의원과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에 대해서는 1심 형량과 똑같이 선고해 이들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등이 수차례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인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을 무효로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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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7명중 2명 의원직 상실 위기 |
반면 재판부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배포한 명함 수나 기부한 금품 액수, 선거 당일 인사한 유권자의 수가 미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 여부는 혐의의 경중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불법선거운동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의 여부와 시민이 용납할 수 있는 관행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7명과 함께 이날 선고를 예정했던 민주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여야 "재판부 판단 존중"▼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3일 서울고법이 항소심 공판에서 장성민(張誠珉·민주·서울 금천), 최돈웅(崔燉雄·한나라·강릉) 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재판부가 엄격한 증거하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선거문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도 “아쉬움이 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 의원의 경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장 의원측은 “우리는 공조직의 정당 활동비로 돈이 나간 것으로 사조직용 매표행위인 한나라당 최 의원의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외형적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해 여야 형평을 맞춘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또 한나라당 최 의원의 한 비서는 “우리가 돈을 건네는 것을 봤느냐”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