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한천 의원 "항공기內 휴대전화 최고 100만원 벌금"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54분


민주당 조한천(趙漢天)의원은 23일 항공기 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항공기 운항안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탑승객과 항공사 간에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기운항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 검색 거부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항공기 기내 난동 건수가 97년 2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늘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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