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총리해임안 국회 표결

  • 입력 2001년 4월 30일 18시 38분


국회는 제220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밤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안 및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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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는 인권위법안 표결 처리에 이어 총리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나, 해임건의안의 적법한 투표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방침 차이로 인해 진통을 겪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이날 오전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어 논란 끝에 총리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전후해 각각 인권위법안과 부패방지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3당 총무는 또 인권위법안과 부패방지법안은 민주당과 자민련이 제안한 수정안을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한나라당은 별도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권위법안과 부패방지법안 등을 표결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권 3당은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안과, 한나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5·18 유공자예우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각급 유공자들의 보상과 예우를 단일법으로 정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소속 의원 133명 전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 외에 △5·18 민주화유공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군인 △6·25 참전 소년지원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를 새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철·김정훈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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