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23일 18시 3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고려중앙학원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연간 임대료 2억530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한 남북대화 사무국 부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는 토지를 돌려주고 이 땅에 지어진 남북대화 사무국 건물 등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중앙학원측은 또 “72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려중앙학원 소유 토지에 무단침입, 이를 강점한 뒤 10여년 동안 무상대여하기도 했다”며 “이 땅에 대해 그동안 통일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등에 토지 매입이나 적정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