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이 합의한 4개항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원조기관이 원조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보는 자유의 보장 △북한 내 독일기자의 활동 편의제공 및 원칙적으로 독일기자의 입국 허용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기술 비확산 문제 등 군비관리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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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측은 “이번 수교는 북한을 점차 국제 공동체로 끌어들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독일 외교안보정책의 중대 관심사에 관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