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인권위의 우선조사대상으로 △헌법 10∼22조에 명시된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 △기업이나 단체 등 사인(私人)간의 평등권 침해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사인간의 평등권 침해행위는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재화와 용역의 이용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등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부당한 차별행위로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을 두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다.
당정은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이 출석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