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개정안 이달 처리"…與 초선모임 주장 파문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31분


정범구(鄭範九) 이호웅(李浩雄)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10명은 5일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유투표를 통한 보안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보안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되, 시기는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로 한다’는 김중권(金重權)대표의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의원은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 없이 자유투표를 전제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고, 이의원은 “보안법은 악법이며 인권 유린법인 만큼 김대표가 밝힌 방침과는 관계없이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게 초선 의원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7일경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공동발의안의 내용과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최고위원은 “당안은 만들되 투표 행위를 구속하지 말고 의원들의 재량을 인정하는 ‘권고적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종적으로는 자유투표로 가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거수기라는 욕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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