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 입력 2000년 12월 15일 19시 22분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4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2001년 2월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기간을 3년간 연장. 회사의 분할,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 벤처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에 관한 제한의 적용을 배제.

▽건축법 개정안〓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러브호텔 등 위락, 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주거 또는 교육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국가유공자에 4·19혁명 공로자를 포함.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제대군인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공무원 또는 기업체 임직원으로 채용된 제대군인에 대해 임금 및 호봉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지하수법 개정안〓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토록 하고 컴퓨터바이러스 등을 전달, 유포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함.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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