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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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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7일 정의원이 국회일정을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하자 “12월 10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정의원을 구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냈다.
이 체포동의 요구서는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이 16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까지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재판연기 협조를 요청한 직후 제출돼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의원은 재판에 열심히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쓴 뒤에도 국회일정을 이유로 계속 재판에 불참했다”며 “다른 의원들에 비해 츨석률이 현저히 낮아 체포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