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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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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7명. 14대 때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사람이 1명도 없었지만, 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사법부가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이처럼 ‘중도탈락자들’이 생겨났다.
특히 자민련 조종석(趙鍾奭·충남 예산)전의원의 경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상 ‘연좌제’ 규정에 걸려 당선무효가 됐었다.
당초 여권은 지난해 8·15 특사를 앞두고 이들 정치인을 사면 복권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포기했다. 이들 정치인 중 상당수는 16대 총선에서 재기를 도모했으나 선거 전까지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아 출마의 꿈을 접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16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해 이미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며 “이제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문제를 대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복권과 홍인길(洪仁吉·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중)전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여권이 이처럼 선거사범을 대폭 사면 복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금까지 공명선거풍토 확립 차원에서 선거사범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온 정부의 의지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번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피선거권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공감대가 자리잡아야 후보들이 법을 준수한다”며 “선거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위반해도 언젠가는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 받을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이 자리잡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15대 총선 선거법위반 의원직 상실한 정치인 | |||
| 이름 | 지역구 | 정당 | 형확정일자 |
| 조종석 | 충남예산 | 자민련 | 97.4.11 |
| 김화남 | 경북의성 | 자민련 | 97.12.26 |
| 최욱철 | 강원강릉을 | 한나라 | 98.3.27 |
| 이신행 | 서울구로을 | 한나라 | 98.12.12 |
| 홍준표 | 서울송파갑 | 한나라 | 99.3.9 |
| 이기문 | 인천계양-강화갑 | 국민회의(현민주당) | 99.3.12 |
| 이명박 | 서울종로 | 한나라 | 9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