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관치금융청산법]"정부 금융개입 법으로 막겠다"

  • 입력 2000년 7월 18일 19시 44분


한나라당은 18일 금융권 파업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참석해 격려사까지 하는 등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제안 이유〓한나라당은 외환위기 이후 준(準)공적자금을 포함해 100조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정상을 찾지 못한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및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의지로는 관치금융 청산이 어려워진 만큼 법에 의해서라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골자〓법안은 우선 관치금융이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행사하는 인사권을 지렛대로 해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단체의 임직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금융정책 및 감독에 관련된 정부공무원 및 금융감독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기관에 취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밖에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장(長)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에 지시 감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를 통해 하도록 했다. 전화 한 통화로 창구지도를 하는 식의 ‘구치(口治)금융’은 가장 떳떳하지 못한 관치금융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의결권이 있는 은행발행주식의 100분의 4이상을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적자금투입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1년이 지나면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안 처리전망〓민주당은 물론 반대다. 관치금융에 대해 한나라당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법제정이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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