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족개념-법제]"공동생활해야 가정성원"

  • 입력 2000년 7월 17일 19시 33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교환 방문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가족 개념 및 관련 법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90년 모두 6장 54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가족법’을 제정해 결혼 및 이혼의 자유, 재산상속권 등을 규정했으나 우리의 친족 상속제와 많이 다르다.

북한 가족법은 제1조에서 가정을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 단위’로 규정해 눈길을 끈다.

이 법은 가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정생활을 공동 영위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 규정해 부모와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점 등은 우리와 같지만 자녀를 ‘간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친권의 목적으로 명시한 점이 이채롭다.

계부모―계자녀의 관계를 우리 민법에서는 인척 관계로 규정하는데 반해 북한의 가족법은 법정 친자관계로 인정한다. 북한에서는 또 계부모―계자녀 관계가 성립하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소멸된다.

또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간 결혼은 금지하며 이혼은 재판상의 이혼만 허용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개인 소유 재산 중 개별 재산에 국한시켜 사실상 부동산 등을 제외한 소비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로 하고 있다.

호주제의 경우 “남녀 평등을 해치는 봉건적 잔재”라며 호적제도와 함께 1955년경 폐지하고 우리와 다른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은 최근 남북한의 가족법 비교연구를 통해 남북이산가족이 재결합할 경우 중혼(重婚)과 상속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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