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는 임금도 초등학교 수준?

  • 입력 2000년 5월 22일 18시 09분


A씨(여,25세)는 올해 2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서울00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한 A씨. 그러나 한달 후 A씨는 이내 녹초가 됐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업시간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잡무(?). 갖가지 명목의 돈걷기는 물론 청소지도에 툭하면 연수까지 도무지 쉴 틈이 없다. 어디 그뿐인가. 급식지도에 하교지도도 선생님 몫이다.

기다리던 월급날. 첫 월급을 받아 기분 좋았던 A씨.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뿌듯했다.

A씨는 퇴근 후 친구 B씨를 만났다. 고등학교시절 단짝이었던 그는 사범대학 졸업뒤 중학교 교사가 됐다. 학교이야기 친구이야기 등을 주고받다 월급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 A씨의 월급이 친구보다 4만원이나 적은 것이 아닌가. 같은 조건,어쩌면 더 어린학생들을 지도하느라 더 힘든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16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과제 중 하나로 ‘중등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수당을 초등교원에게 지급해 초,중등 교원간 수당의 차이를 없앨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수용불가'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우리나라 초등 교사들은 많게는 주당 32시간을 수업에 임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장수업시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10개 교과 지도,급식지도,각종 연수,청소지도, 하교 지도,공문서작성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등 교사들이 이처럼 일적 부담이 큰데도 중등교원과 비교할 때 서울의 경우 월 3만 천원에서 4만8천원가량 보수 차별을 받고 있다”며 “퇴직할 때까지 정산하면 초,중등교원의 보수는 1억 7천 여 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2조 1항에 따르면 ‘국가·지방 자치단체,기타 공공 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초,중등 교사간의 보수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위 법의 제정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철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지난 해 많은 초등 교사들이 교단을 떠났다”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초,중등 교원간 보수 차별 철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초,중등 교원간 보수차별은 철폐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전교조 본부는 교육부의 성실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1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집회를 갖고 있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 huib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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