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제 도입

  • 입력 2000년 5월 15일 19시 47분


올해부터 일을 잘하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한 우수 공무원은 평균 승진 소요연수의 절반만 근무해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승진 예정인원의 10% 범위에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도록 하는 특별승진제를 도입키로 하고 15일 각 부처에 운영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4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은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 등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년 모자라더라도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승진 대상자는 상사 뿐 아니라 동료와 부하 직원의 평가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간의 근무경력이 필요하며 실제로는 평균 8.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15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시 도 정부투자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가족 수당형태로 전액 지급하고 보수도 100인 이상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공직기강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진영·윤영찬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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