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외금지 위헌 결정/인터뷰]김창석판사

  • 입력 2000년 5월 2일 15시 29분


98년 11월 “모든 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사교육에 대한 ‘압제자’가 되는 셈”이라며 위헌 제청을 했던 김창석(金昌錫·당시 서울지법 판사)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7일 “헌재의 당연하지만 용기있는 결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당시 위헌제청의 취지는….

“헌재의 결정취지와 유사하다.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규제하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업이 부진한 이웃집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주부도 범법자가 된다.”

―애초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

“PC통신을 통해 과외 기본 교습을 하고 고용된 지도교사가 학생 회원 9명을 주 1회 방문지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대표였다.”

―당시 분위기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모든 학부모가 상당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빈부격차 때문에 과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팽팽히 맞서 있던 상황이어서 상당기간 고심을 한 뒤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에 모든 대답이 있었다.”

―이번 결정의 교훈과 기대를 말해 달라.

“과연 국가가 형벌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꾸고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문제가 헌법과 순리에 따라 결정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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