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시늉…정비대상 규제 되레 강화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정부 각 부처가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폐지된 규제를 되살리거나 필요한 규제마저 폐지하는 등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7개 기관을 상대로 벌인 경제규제 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124건에 이르는 이같은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부처별 위법 부당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부〓지난해 5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의무를 폐지한 뒤 조합측의 조합원 등록관리 규정에 출자의무 조항을 다시 신설.

▽관세청〓98년 6월 자체 고시를 고치면서 세관장이 수입물품 상설판매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기 또는 수시보고자료’에서 ‘영업에 관한 보고자료’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등 모두 8개 기관이 17건의 규제를 강화, 존속.

▽건설교통부 조달청 철도청 등〓정비대상 규제를 존속 또는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환경부〓지난해 1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해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 위생관리 행정의 공백을 초래.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301건의 규제를 등록대상에서 제외.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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