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 입력 2000년 4월 21일 20시 09분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당 등에 음식물(95만원 가량)을 돌린 자치단체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2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괴산군수 김환묵피고인(62·자민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피고인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짜로 바로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6월8일 괴산군 기초단체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김피고인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98년 1월25일 경로당 등에 95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뒤 6월24일 불구속 기소됐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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