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重任制 논란]"重任制 국정에 혼선" 勢얻은 改憲論

  • 입력 2000년 4월 20일 19시 55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제기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일부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현행 단임제의 문제점이 새삼 논란거리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개헌론자들이 제기하는 단임제의 대표적인 문제는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달라 국정운영의 혼란요인이 된다는 것. 따라서 “국민이 정권을 선택하면 그 직후에 의회의 세력균형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이 맞춰야 한다”(민주당 이인제·李仁濟상임고문)는 게 이들의 주장.

실제로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선거 일정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 가령 2002년에는 6월에 제3회 지방선거를 치르고 6개월 뒤인 12월에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 2007년 12월 선거에서 당선된 제17대 대통령은 취임 두달 후인 2008년 4월에 제18대 총선, 2010년 6월에 제5회 지방선거, 퇴임 열달 전인 2012년 4월에 제19대 총선을 치러야 할 형편이다.

고려대 함성득(咸成得)교수는 20일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정치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국정운영에 전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영향력이 매번 바뀔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정국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애당초 왜 이런 모순 투성이의 제도를 도입했을까.

87년 개헌 당시 민정당 실무 협상을 맡았던 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민정당은 6년 단임안을, 신민당은 4년 중임안을 주장해 ‘우선 사람을 바꾸는 훈련부터 하자’는 뜻에서 단임안을 택하고 임기는 양측 입장을 절충해 5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당시 개헌협상 주역들인 1노 3김씨가 자신들의 향후 집권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5년 단임제로 ‘담합’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인제상임고문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당시 각 정파들이 이해관계에 얽매여 권력구조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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