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신인 악전고투]"현역 이기주의" 독소조항 여전

  • 입력 2000년 3월 23일 19시 36분


현역의원들의 특혜인 의정보고회는 94년 3월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만 해도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허용됐었다. 정당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당원단합대회 확대당직자회의 당원교육 등의 정당활동도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제한됐었다.

그러나 15대 총선을 앞둔 여야 협상에서 그 제한기간이 크게 줄었다. 당시의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4당이 의정보고회와 당원 참여 정당활동을 후보등록 전일까지 허용키로 합의, 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 ‘현역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공정입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특히 의정보고회를 후보등록 직전까지 허용하는 것은 신인들의 정계진입을 막는 등 헌법상의 기회균등원칙에 어긋나 ‘헌법소원대상’이라는 지적이 무성했지만 여야는 이를 모른 척했다. 당시 선거법협상 주역은 신한국당 서정화(徐廷華), 국민회의 신기하(辛基夏), 민주당 이철(李哲),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원내총무.

이후에도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여야는 한사코 이를 외면했다. 작년부터 계속된 선거법 협상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의정보고회를 선거일 60일 전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못하게 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무시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역의원과 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고르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의정보고회 허용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차제에 의정보고회 횟수를 읍 면 동마다 1회씩 하거나 분기별로 1회씩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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