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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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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정(李在禎)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직자들은 공인인 만큼 그 재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람권을 감사원에 부여할 경우 재산형성 과정에 의심이 가는 공직자의 금융거래나 부동산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원이 실질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며 “열람권 부여는 16대 총선 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의 등록사항 열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감사원도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권을 부여할 경우 감사원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되는 공직자에 대해 금융거래는 물론 부동산 관계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돼 공직자 재산형성에 대한 실사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