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체포 또 실패…검찰 13일 3차시도

  • 입력 2000년 2월 13일 19시 34분


서울지검은 13일 오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해 두차례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정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부와 방해로 실패했다.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공안1부 조상수(趙祥洙)검사와 박준선(朴俊宣)검사 등을 서울 여의도동 한나라당 당사로 보내 정의원을 체포하도록 했다. 조검사 등은 3시50분경 한나라당 당사에 도착해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 등에 대해 면담요청을 했으나 하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당원들은 조검사 등의 당사 진입을 제지했다.

이에 따라 조검사 등은 10분 만에 철수했다가 4시반경 다시 돌아와 대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검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어 정의원 강제연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정의원에 대해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계속 체포 시도를 하고 15일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적법절차를 밟아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의원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유효기간이 1개월(3월11일까지)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는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1개월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정의원 체포 실패에 대한 문책 및 전보인사에 따라 새로 수사지휘를 맡은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1차장 직무대리와 박만(朴滿)공안 1부장 직무대리는 이날 휴일인데도 정상 출근해 임성덕(林成德)공안1부 부부장 등 주임검사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또 문책인사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동요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14일 검사들이 출근하면 이번 인사 배경 등에 관해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중간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김승련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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