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군별 감시단 정당추천 포함 50명內 구성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8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발족될 선거부정감시단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감시단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 감시단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은 각 시군 선관위에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추천 감시단(정당별 3명)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감시단원 등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각 선관위가 관할 검찰청의 조회를 거친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해당 사무실 등 장소를 지정해 후보자 등록 공고 후 선거일 전일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합동연설회 때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手話)통역사를 배치, 연설을 수화통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도 정강과 정책구호 등을 담은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의 게시를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기부행위 제한 전 정당의 창당 및 합당대회 때 당원 등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 가액을 2000원으로 정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선관위는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을 개정해 우편 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고지 방법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후원회의 금품모집 집회를 위한 음악회를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개최토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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