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委 본격가동… 의원수 감축 이끌어낼듯

  • 입력 2000년 1월 23일 19시 54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 ‘개악담합(改惡談合)’으로 얼룩진 선거구제 합의안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선거구획정위가 우선 다룰 쟁점은 △인구상하한선 △인구기준일 △도농통합시 등 예외인정 선거구 조정문제 등이다.

인구상하한선의 경우 지난번 여야가 합의한 7만5000∼30만명 선이 최근 4년간 인구증가분(130만명)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정수문제는 인구상하한선을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될 것 같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해지면 여야는 다시 협상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의 조정문제를 논의, 의원정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인구편차 4대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구상하한선이 상향조정될 경우 △8만∼32만명 △8만5000∼32만명 △8만5000∼34만명안 중 하나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선거구는 각각 5, 8, 22개씩 줄어들게 된다.

특히 지난번 협상안에서 선거구 획정안의 무원칙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인구상한선에 못미친 ‘도농통합시’의 분구 유지안은 백지화가 확실시된다. 또 △하남-광주 △오산-화성 △속초-고성-양양-인제 △서귀포-남제주 등 인구상하한선에 따라 분구기준이 충족되는 복합선거구의 분구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9월말로 정해진 선거구 인구획정 기준시점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해 12월말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부산의 남구 갑, 을이 합쳐지고 경남 창녕은 인근 지역구에 통합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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