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15일 국회서 표결처리"…'1인2표' 협상 결렬

  • 입력 2000년 1월 14일 23시 08분


여야는 14일 선거법 타결을 위해 막판절충을 벌였으나 비례대표 투표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13일 3당 총무회담에서 ‘1인2표식 전국단위 정당명부투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를 현재의 253개에서 254개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14일 최종 당론확인과정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1인2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합의를 번복,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측은 15일 국회본회의를 소집, 야당이 불참할 경우 13일 합의된 선거법안을 단독표결처리키로 하고 이 내용을 한나라당측에 통보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총재단 고문단 연석회의를 열어 기존의 ‘1인1표제’ 당론을 고수하고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허용과 지역구 차점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惜敗率)’제도 도입에 반대키로 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한나라당이 ‘1인1표제’ 고수 당론을 결정한 이후 인구상하한선은 현행대로 7만5000∼30만명을 유지하고 지난해 9월30일 행정자치부의 인구수 자료를 근거로 선거구를 조정키로 했던 전날의 총무회담 잠정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기대·정연욱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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