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野 '1인2표제'도입반대땐 선거법 14일처리

  • 입력 2000년 1월 13일 20시 12분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권역별 ‘1인2표제’ 도입에 반대할 경우 빠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중 선거법 협상에 대한 결론을 내겠으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일(14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권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지만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날치기 강행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획정의 인구 상하한선을 현행 7만5000명∼30만명 선으로 정하고 소선거구제로 합의한 지역구 의원수도 현행 253석을 유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이총무도 “현행 지역구수를 줄일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이 관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1인2표제 도입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권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계속 절충중인데 한나라당이 여당의 ‘1인2표제’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텨 의견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양기대 정연욱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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